실업인정일에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실업인정일 변경 또는 정정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부정수급 여부와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