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합의금은 산재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상 합의금과 산재보험급여의 조정 및 대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급여의 조정: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중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주의 수급권 대위(대체지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고, 그것이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선지급한 보상금을 공단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
공상 처리는 법령상 제도가 아닌 사적 합의이므로,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정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산재보험 처리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사업주의 법적 리스크 관리에 모두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