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퇴직의 효력은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사직서를 제출한 달) 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산정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월급제 근로자가 5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당기인 5월이 지나고 그 다음 임금지급기인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경과한 7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한 시점에 즉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기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무단결근 시 징계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저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