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실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수취해야 하는 적격증빙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체크카드 포함)가 포함됩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출하고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해당 거래정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되는 등 실제 지출 사실이 입증된다면 지출증빙서류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향후에는 가급적 법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것이 세무 관리상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