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인 근무약사 역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약국 업무를 포함한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나 근무약사에 대한 겸직 금지 의무는 삭제되었으나, 공무원 신분은 별도의 복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인 근무약사가 약국에서 근무하거나 약국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영리 업무에 종사할 경우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를 통해 겸직 허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