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5일이 지난 거래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여 거래 사실을 입증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