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자(약사)는 약사법상 겸직 금지 의무가 삭제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약국 운영 외에 다른 영리 업무를 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직종이나 상황에 따라 제한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국 개설자가 다른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약사법 제2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자기 약국의 영업 시간 외에 다른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종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겸직 상황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실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상시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