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므로, 8월 31일에 거래가 발생했다면 9월 5일인 오늘까지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라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를 사용하여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8월 31일을 기준으로 5일째 되는 날은 9월 5일이므로, 오늘까지는 정상적인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