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 시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고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원칙적으로 1인당 1명의 거주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받을지, 혹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배분할지 사전에 명확히 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중복 공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