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인 군부대(7사단, 2군단 등)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관리됩니다.
고유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와 형식은 유사하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단체 등이 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군부대와 같은 국가기관의 고유번호는 해당 기관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여하며, 이는 영리 목적의 사업자등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특정 군부대의 고유번호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부대의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통하거나, 해당 부대가 발행한 영수증, 계약서 등 공식 문서에 기재된 번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일반 사업자처럼 자유롭게 조회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