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자체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처분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압류가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처분은 민사상 보전처분으로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압류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가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설정된 가처분 그 자체로 시효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해당 가처분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별도의 압류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정확한 시효 중단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해당 체납액에 대한 압류 내역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