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개인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라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가족이 국내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은 거주자 판정 시 국내 생활 근거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등 세무상 의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