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유분'과 자동차 주행에 대하여 과세하는 '주행분'으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또는 적재정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 과정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알겠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나요?
7사단이나 2군단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