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재촌 요건에서 직선거리 30km는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 사이의 최단 거리를 의미하며,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자치구 포함)의 경계로부터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거주지까지의 직선적인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접한 시·군·구'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말하며, 국립지리원이 발간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연접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직선거리 30km는 2015년 2월 3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며, 이전 양도분은 20km가 적용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지형도 등을 활용하여 임야 소재지에서 거주지까지의 직선적인 거리를 측정하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재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