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동일한 임금 체불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해 대지급금을 지급할 때는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공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도산대지급금을 수령한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간이대지급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가능 여부나 공제액은 체불된 임금의 성격과 이미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내역을 확인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