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지급받은 작업화를 분실하거나 손상시켰을 때 회사가 매번 새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호구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까지 사업주가 무조건적으로 재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실·손상 시 재지급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사내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항상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지속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