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감리원의 주재비는 해당 현장 상주감리원의 직접인건비에 30%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이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 시, 현장주재비 항목 중 식대의 경우 1인당 1일 2.5만 원을 적용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식대 감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정산 방법이나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지침이나 관련 법령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