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법령에 열거된 사유로 한정되므로, 가처분만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지방세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시효 중단 사유를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명확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법령에 규정된 사유로 한정하는 엄격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민법상 중단 사유인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세법에 무분별하게 확장 적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은 세법상 명시된 중단 사유(압류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안 소송이 정식으로 제기되어 진행되는 기간에 한해서만 '시효 정지' 사유가 적용될 뿐, 가처분 단계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바로잡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