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공적연금) 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공적연금소득이 있다고 해서 사적연금인 연금저축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학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에 맞는 공제율과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납입하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