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소멸(상실) 처리된 경우라면, 단순히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통해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장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기존 사업주가 폐업 등으로 보험관계를 소멸시켰다면, 양수하는 원장님은 해당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사업장의 고용 승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포괄적 영업양수도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상실 처리가 된 상태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사업 양수도에 따른 신규 성립신고'임을 명확히 밝히고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