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청산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채권자 공고 및 최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채권 신고를 최고(독촉)해야 합니다.
변제 유예: 공고 기간(최소 2개월) 동안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당 변제: 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