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양가족의 사망일 전날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26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까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역시 근로제공기간 중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사망하신 부모님이 생전에 사용하신 금액 중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출액은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