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복리후생 내용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즉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 간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복리후생은 법정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나, 근로계약의 중요한 조건으로 포함된 경우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예방과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복리후생을 포함한 주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