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신분으로, 일반 근로자와 달리 4대 보험의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4대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전역 후 취업하여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할 때 새로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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