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문정비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시설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필수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동차전문정비업은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처우개선비는 매월 지급하나요?
사업소재지가 멀어 카페 운영을 위해 월세 집을 구하는 경우, 해당 월세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근로자가 지급받은 작업화를 분실하거나 손상시켰을 때 회사가 매번 새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법인 설립 전 상표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