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8월에 폐업하셨다면, 폐업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5월 개업일부터 8월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정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시점에 이미 관련 내역을 제출했거나 신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