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교습소 운영 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증빙이 있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결제 시 항상 적격증빙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년 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하여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 변경으로 고용 승계가 된 경우, 4대보험 상실 사유가 자발적 퇴사인가요 아니면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전 원장님이 이미 상실 처리를 한 경우,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통해 4대보험 승계가 가능한가요?
올해 7월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사망 전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2026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