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동일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재고용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것 또한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여야 하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근로 의사 및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 노력: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형식적 퇴사 여부: 정년퇴직 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급 자격 판단 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 단절 여부와 정상적인 재채용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개인 사정'이나 '재계약 거부' 등으로 잘못 기재할 경우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퇴사 시 '계약기간 만료'로 정확히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 기간: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일반 근로자보다 긴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