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거래와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이나 개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은 세무조사 시 주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단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실질적인 사용 목적과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