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고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도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는 반드시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 내에 이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