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때 이자율을 반드시 4.6%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이자와 적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당초 차입금 전체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