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법적 효력을 갖춘 서면 통지서를 발급해 줄 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서면 통지를 거부하거나 끝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다면, 해당 해고는 절차적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심문하며,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원직 복직이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