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에 해당하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유비와 수선비 등 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 등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9인승 이상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차량 유지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9인승 카니발의 유지비는 사업용으로 사용함이 입증되고 적격증빙을 갖추었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