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 호떡집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의무가 없는 영세 사업자이거나 가맹점 자체가 아닌 경우에는 법적 강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