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의 전부를 근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간호사가 7일간 근무하지 않은 것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결근이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정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