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당일의 사용 내역은 실시간으로 조회되지 않으며, 카드 등록일 다음 달 15일경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카드사로부터 결제 내역을 수집하여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료 생성 및 반영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카드를 등록했다면, 7월 15일경 이후부터 6월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유의사항
등록 이전 사용분: 카드를 등록하기 전에 사용한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의 사업 관련 지출 증빙은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자료 반영 시점: 카드사나 홈택스 시스템의 자료 생성 시점에 따라 15일 전후로 반영 시점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확인: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내역은 참고용 자료이므로, 실제 사업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대상인지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불공제 대상(가사 경비, 접대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홈택스에서 '공제'를 '불공제'로 변경하여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