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환수 조항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급여를 공제하거나 환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사 시 급여 환수를 강요받는다면, 해당 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일방적인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때 연령 제한이 있나요?
월급 1달치를 미리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실제 급여와 다르게 신고된 세금 및 사회보험료는 어떻게 정정할 수 있나요?
우리사주 인출 시 인출일 현재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