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급여와 다르게 신고된 세금 및 사회보험료는 관할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지급액이나 세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는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업 합병 시 퇴직금 외에 연차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은 어떻게 승계되나요?
실제 급여와 다르게 신고된 세금 및 사회보험료는 어떻게 정정할 수 있나요?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사주 인출 시 인출일 현재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