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근로관계는 합병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차휴가를 포함한 기존의 모든 근로조건이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는 한, 기존의 근로계약상 지위와 근로조건은 합병법인으로 자동 승계됩니다.
연차휴가 및 근속기간: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합병 전후를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합병 전 피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도 합병법인의 근속연수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권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도 합병법인이 승계합니다.
근로조건의 일원화: 합병 후 근로조건을 통합하거나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조정할 때는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새로운 규칙이 제정되거나 변경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의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합병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취하여 근속기간을 단절시키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과 근속기간 통산 중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고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