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금원을 공제하거나 환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월급을 계산하여 환수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 공제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환수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