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얻은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신청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