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와 같은 비상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기일 전이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상한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을 미리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를 거부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