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에 관한 주요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요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합니다. 이때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 의무: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 등을 양도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 신고와 별도로 해당 추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에 따른 가중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추가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의사항: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해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등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