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기반의 기초일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경우에는 통상임금 비교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또한, 산정된 기초일액은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상한액(11만 3,5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