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인출 시 적용되는 '인출일 현재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하며, 평가기준일(인출일) 이전 1개월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인출금'은 해당 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시가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인출일 현재 시가는 인출일 이전 1개월간의 주가 흐름을 반영한 상증법상 평가액을 의미하며, 무상증자 전의 주가로 소급하여 보정할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