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보상명령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및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금전적 보상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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