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고기 원물을 받아 육절기로 얇게 썰거나 지방 등을 제거, 절단하여 음식점에 공급하는 경우 육류도매업으로 볼 수 있나요?
육고기 원물을 받아 육절기로 얇게 썰거나 지방 등을 제거, 절단하여 음식점에 공급하는 경우 육류도매업으로 볼 수 있나요?
2026. 9. 6.
사업자가 육고기 원물을 구입하여 육절기로 얇게 썰거나 지방을 제거하는 등 단순 절단·가공하여 음식점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활동은 육류도매업(업종코드 512223)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 근거 및 상세 설명
제조업과 도매업의 구분: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에 따르면,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하는 등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으며, 이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합니다. 육류를 단순히 절단하거나 지방을 제거하여 공급하는 행위는 육류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가공으로 보기 어려워 도매업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육류도매업(512223)의 적용 범위: 해당 업종은 가축 및 기타 육지동물의 신선·냉장·냉동한 도축 고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우육 및 돈육 도매 등이 포함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음식점(산업 및 상업사용자)에 육류를 공급하는 것은 도매업의 전형적인 산업활동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만약 단순히 절단하는 수준을 넘어, 육류를 가공하여 햄, 소시지, 통조림 등 새로운 식품을 제조하거나,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포장육 등을 전문적으로 가공·저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음식점 공급을 위해 절단·지방 제거를 하는 정도라면 도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유의사항
사업자등록 시 확인: 실제 사업자등록 시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시설 규모, 가공의 정도 등)를 확인하여 업종코드를 확정합니다. 홈택스에서 업종 검색을 통해 귀하의 사업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코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면세 여부: 육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이를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가공의 정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절단·지방 제거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으로 보아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가공 방식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