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급여액에 0.25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의 합계가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은 '최저사용금액'으로 불리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문턱 역할을 합니다. 연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합계가 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