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둘 이상의 지원금이나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받아야 하는 등 개별 제도 간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금의 종류와 근로자의 요건에 따라 중복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하시려는 각 제도의 세부 요건과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