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새롭게 지급됩니다. 재판정 시 장해 상태의 변화에 따른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변경된 등급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나머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변경된 등급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하며, 재판정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